[DML NOW] 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의회 통과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전국 단위의 포괄적인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법률로 채택한 첫 사례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인 국민의회는 7월 21일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243표, 반대 2표, 국민의회에서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15세 미만 이용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페이스북(Facebook), 스냅챗(Snapchat)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공개 콘텐츠 공유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정보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튜브(YouTube), 왓츠앱(WhatsApp), 레딧(Reddit), 로블록스(Roblox)처럼 소셜 기능과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은 일부 기능만 연령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신규 계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이후 4개월 안에 기존 이용자 가운데 15세 미만이 보유한 계정을 확인해 정지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연령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복수의 인증 방식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프랑스 방송·디지털 규제기관 아르콤(Arcom)은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연령 제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내용을 프랑스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법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거나 상업적 제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역시 제한된다. 소셜미디어를 홍보할 때에는 15세 미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같은 법을 통해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학교가 교육이나 건강상 필요 등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초안이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상·하원 협의를 거쳐 수정됐다. 특정 플랫폼을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 대신 EU 법률상 소셜네트워크의 정의를 적용하는 포괄적 금지 방식이 최종 채택됐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부터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 공포와 실제 적용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프랑스는 EU에서는 처음이지만 세계 최초는 아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스페인과 덴마크,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도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프랑스의 법 시행 방식이 유럽 플랫폼 규제의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