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프, 브레이브에 저작권 맞소송…AI용 기사 재판매가 쟁점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를 보유한 뉴스코프(News Corp)가 검색엔진 기업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자사 기사를 은밀하게 수집한 뒤 기사 원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검색 결과·요약본을 인공지능(AI) 기업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코프는 침해 중단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폐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2,2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