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에 1조3,282억원 부담…美 법원, 청소년 이용시간·‘좋아요’까지 제한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Meta)에 5억 6,700만달러(약 7,995억원)를 청소년 피해 회복 기금에 납부하고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미성년자 이용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이 같은 사건에서 부과한 3억 7,500만달러(약 5,288억원)의 민사 제재금까지 합치면 메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억 4,200만달러(약 1조 3,28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