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판결로 ‘AI 학습의 공정이용(fair use)’ 인정… 하지만 '면죄부'는 아니다
미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이은 두 건의 판결에서 AI가 기존의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AI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 해석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들이 AI 기업들에게 전면적인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향후 시장 피해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판결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판사… 같은 결론, 다른 논리
2025년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William Alsup) 판사는 앤트로픽(Anthropic)의 대형언어모델(LLM) ‘Claude’ 학습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디지털 책을 활용한 행위가 “극도로 변형적(exceedingly transformative)”이라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