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전국 단위의 포괄적인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법률로 채택한 첫 사례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인 국민의회는 7월 21일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243표, 반대 2표, 국민의회에서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15세 미만 이용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페이스북(Facebook), 스냅챗(Snapchat)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공개 콘텐츠 공유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정보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튜브(YouTube), 왓츠앱(WhatsApp), 레딧(Reddit), 로블록스(Roblox)처럼 소셜 기능과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은 일부 기능만 연령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