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를 보유한 뉴스코프(News Corp)가 검색엔진 기업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자사 기사를 은밀하게 수집한 뒤 기사 원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검색 결과·요약본을 인공지능(AI) 기업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코프는 침해 중단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폐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2,2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