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크 기업들의 이익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빅테크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이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 강화를 담은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보호 법률 저지에 나섰다.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젊은 세대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인기 플랫폼들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포스팅하는 콘텐츠 심의 유통' 관리를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느슨한 규제 정책을 유지했던 미국 기반 빅테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섹션 230(통신품위유지법상 이용자들이 포스팅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면책)조항에 세를 키워왔던 빅테크 플랫폼들은 이들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경우 사용자들과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최소화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행동 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대부분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미성년자에 유해한 콘텐츠를 막고 성인이 모르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친구찾기 기능 차단 등 미성년자(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게임 플랫폼, 인터넷 연결 장난감, 학교를 위한 음성 보조 및 디지털 러닝 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모든 플랫폼이 이 법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Gavin Newsom)은 미국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22년 9월 이 온라인 어린이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테크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해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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